1. 초간편 보험이란?
간편보험 또는 초간편보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 뜻은 보험가입 시에 피보험자에 대한 심사를 간편하게 또는 매우 간편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보통 325, 335, 305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는 보험가입시에 질문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325라 함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의미합니다.
3: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 or 질병의심소견 or 입원 필요 소견 or 수술 필요 소견 or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2: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5: 최근 5년 이내에 6대 질병(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회사마다 또 상품마다 심사의 내용은 조금씩 상이하나 위에서 말씀드린 질문의 형식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원래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더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되지만 간편보험이나 초간편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위의 예시처럼 비교적 간소한 심사를 받게 되죠. 대신 질문의 내용이 간소화되면 될수록 보험료가 조금씩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간편보험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심사 시에 질문의 내용이 매우 매우 간소화된 보험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맨 마지막 질문의 내용에 따라 각각의 보험회사는 상품에 초간편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어떤 회사는 6대 질병에 대해 2년 내 진단여부를 묻는 상품에 초간편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는 1년 내에 진단 여부를 묻는 상품에 대해 초간편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2. 초간편 보험을 가입하여 벌어진 오해
그런데 이 초간편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번글을 통해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설계사 A씨는 어떤 보험회사에서 초간편 암보험이 개발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험상품은 3개월 내에 병원에 간 적이 없고 2년 내에 6대(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질병 진단을 받은 이력이 없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A 씨는 곧장 지인 B 씨가 생각났습니다. B 씨는 3년 전에 난소암 판정을 받았는데 곧장 수술 후 추적 관찰만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갔다 온 지는 이미 2년 전이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소개로 이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A 씨는 초간편 보험이니 난소암 진단이력과 상관없이 보험가입 후에 암으로 통원하면 암통원자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B 씨에게 암통원특약도 함께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보험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 씨는 암으로 통원을 해야 할 일이 발생하였고 암통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거절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가입 전에 진단받은 난소암을 이유로 통원을 했었기 때문이죠. 설계사 A 씨는 이게 무슨 초간편 보험이냐며 볼멘소리를 하였고 B 씨는 보장받지도 못할 특약을 가입시켰다며 보험료를 돌려내라고 한바탕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렇다면 초간편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왜 보험금지급이 거절되었을까요?
3. 초간편 보험의 진짜 의미
사실 위 이야기는 초간편 보험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초간편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가 생겼을 뿐입니다. 초간편은 심사과정을 간소화시켰다는 의미이지 보험금 지급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가입 전에 진단받은 암으로 통원을 했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약관을 살펴보면 '보험가입 후 암보장개시일이 지나 암으로 진단받은 후에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통원한 경우에 암통원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암통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확률은 희박하지만 보험가입 후 암보장개시일이 지나 난소암이 아닌 다른 원발암이 발생하고 그 원발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다면 암통원 보험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원발암이란 난소암의 전이암이 아닌 다른 종류의 암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합니다.
4. 초간편 보험 가입 시 암 관련 특약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위 이야기에서 단순히 설계사A씨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설계사 A 씨의 잘못이 크긴 하지만 암진단 후 2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놓고 암 관련 특약 가입 시에 가입 전에 진단받은 암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교육을 소홀히 한 회사의 책임도 있습니다. 과연 3년 전에 암진단을 받은 환자가 보험가입 후 다른 종류의 암을 진단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분들도 이 보험이 어떤 것들을 보장해주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암진단 이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단순히 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해서 원래 갖고 있던 암에 대한 치료비(예를 들어 암수술비, 암입원비, 암통원비, 항암치료비 등)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나가고 원래 기대했던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보험가입 후에 발생한 새로운 암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초간편 보험이라는 말의 의미가 판매자의 입장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회사의 입장에서 전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고자 이번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암진단이력 때문에 불가피하게 초간편 보험을 가입하셔야 한다면 암 보장에 대한 내용을 잘 염두하시고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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