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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복지용구지원 보험 가입해야 할까요?

복지용구 보험

1. 복지용구지원보험이란?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감에 따라 노인 대상 보험의 경쟁이 점점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치매진단비 및 장기요양판정진단비와 같은 진단비 위주의 보험을 넘어 재가급여지원비, 방문요양지원비 등과 같이 부가적인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의 출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복지용구지원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당 약관을 상세하게 살펴봄으로써 해당 상품 가입 시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복지용구지원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판정을 받고 복지용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복지용구 사용에 횟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2. 복지용구란?

어느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르면 복지용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지용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기타 재가급여 제공기준 등)의 복지용구를 말하며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바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복지용구는 기타재가급여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등을 고려하여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5. 12. 31., 2016. 11. 7., 2019. 9. 27.>

② 복지용구의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급여결정방법,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UR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복지용구급여범위및급여기준등에관한고시/(2024-253,20241216) 

 

복지용구급여범위및급여기준등에관한고시

 

www.law.go.kr

 

위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복지용구는 그 품목에 따라서 구매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를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고시의 별표 2를 보시면 구매 및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전동침대, 휠체어, 목욕리프트 등뿐만 아니라 목욕의자, 요실금팬티 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급여를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160만 원을 나라에서 보조해 준다는 내용으로 보이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쳐 16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지용구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15%인데 160만 원어치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24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인 136만 원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이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60만 원이 아닌 136만 원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3. 복지용구 보험의 보장내용

복지용구 보험의 보장내용은 피보험자가 복지용구와 관련된 기타 재가급여를 지원받았을 경우 보험회사가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통상 월 1회 한으로 10~2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복지용구 보험의 실익

그렇다면 이 복지용구 보험은 소비자 입장에서 실익이 있는 보험일까요?  이는 어떤 퀄리티의 복지용구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냐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상태를 판정받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구는 전동침대입니다. 복지용구 대여몰을 확인해 보니 전동침대의 대여가격은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가의 용품을 대여하고자 한다면 연간 160만 원 한도를 훌쩍 넘어버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하여 복지용구 보험을 가입한다면 향후 장기요양상태에서 고가의 복지용구를 대여할 경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5. 복지용구 보험의 대체재?

그러나 단순히 미래의 복지용구 대여의 금전적 부담을 더는 것이 복지용구보험을 가입해야 할 이유라고 말씀드린다면 너무나 단순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용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장기요양상태 1~3등급 판정진단비를 더 크게 가입하는 것입니다.   복지용구 보험의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기요양상태 1~5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정한 복지용구를 구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지급사유이나 제가 걸리는 부분은 장기요양상태 1~5등급이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4~5등급은 비교적 쉽게 판정받을 수 있는 등급이고 이 부분이 보험료 계산에 반영되어 있다면 보험료가 비교적 비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 보험료를 아껴서 높은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 진단비를 더 받아갈 수 있도록 장기요양상태 1~3등급 판정 진단비의 보험가입금액을 더 높이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물론, 의사결정은 고객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낮은 장기요양상태 등급 판정 시에 복지용구가 많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용구 보험금 수령을 위해 비교적 높은 보험료를 감내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복지용구 보험 가입이 괜찮아 보입니다. 반대로 높은 장기요양상태 등급 판정에 따라 생활비 명목의 목돈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높은 장기요양상태등급 판정에 대한 진단비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향하여 가입하는 것이 더 나은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