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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지금 당장 통합상해진단비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통합상해 보험

1. 통합상해진단비 보험이란?

상해란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상해로 인해 장해진단을 받거나 상해로 인해 골절을 입는 경우에 정액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해 진단을 받지 않거나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상해를 입었더라도 보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합상해진단비 특약이라는 것이 출시되면서 상해에 대한 보장공백이 많은 부분 해소 되었습니다. 

통합상해진단비 보험은 상해의 정도를 경증, 중등증, 중증 세 가지로 나누고 상해를 입은 신체부위를 7가지 부위로 나누어 상해 정도에 따라서 또 상해를 입은 부위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게다가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 같은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2. 통합상해진단비 보험의 지급 기준

통합상해진단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상해로 인해서 특정 KCD 코드를 진단받아야 합니다. KCD코드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영문 약자로써 질병별로 부여된 고유의 식별번호 또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합상해진단비 보험의 약관을 보면 중증도별로 부위별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KCD 코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상품별로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상해진단비 보험의 지급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증도별 부위별 연간1회한연간 1회 한 이라는 단서조항이 걸려있습니다. 이 말은 상해의 정도가 동일하더라도 부위가 다르면 각각의 부위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부위가 동일하더라도 상해의 정도가 다르면 정도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연간 1회 한 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지만 1년이 지나가면 다시 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통합상해진단비 보험금 지급 예시

보장내용이 상해의 중증도별로 또 부위별로 나뉘어져 있어 그 지급구조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다양한 예시를 통해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증도별 부위별 KCD코드는 각 상품의 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보험사마다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여 특정 보험사의 통합상해분류표를 사용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의 예시에서는 경증 상해진단비는 3만원, 중등증은 20만 원, 중증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예시 1: 피보험자 A 씨는 보험가입 후 한 달 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머리와 목에 상처를 입고 다리가 삐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머리와 목에 표재성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발목에는 염좌를 진단받았습니다. 머리의 표재성 손상으로 S00, 목의 표재성 손상으로 S10, 발목의 염좌로 S93 코드를 진단받았습니다. 통합상해진단비 보험에 가입하였던 A 씨는 보험금을 청구해 총 6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진단은 총 3개를 받았는데 왜 6만 원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머리와 목은 하나의 부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통합상해진단비 보험은 신체부위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통상 7개의 부위로 나뉘어 7개의 부위는 각각 '머리 및 목  / 복부 및 등 / 어깨 및 팔 / 손목 및 손 / 엉덩이 및 다리 / 발목 및 발 / 기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머리와 목은 하나의 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단코드를 두 개 받았더라도 3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시 2: 피보험자 A 씨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뒤 한 달이 지나 등산 중에 넘어져 계단에서 굴렀습니다. 그로 인해 머리에 상처를 입고 두개골이 일부 골절되었습니다. 게다가 넘어지면서 발을 잘못 디뎌 근육 및 힘줄이 손상되었습니다. 또한 땅을 짚으며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 A 씨는 이로 인해 머리의 표재성 손상으로 S00, 두개골의 골절로 S02, 발목 힘줄 손상으로 S96, 손목 골절로 S62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총 6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A 씨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진단을 받았지만 한 달 전에 머리 및 목 부위의 경증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이미 수령하였기 때문에 3만 원은 받지 못했지만 머리 및 목의 중증증에 해당하는 S02를 받아 중등증 보험금 2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한 달 전에 이미 발목 및 발 부위에서 경증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하였지만 이번에는 중증증에 해당하는 S96을 받았기 때문에 20만 원을 수령하였고 마지막으로 손목 및 손의 중증증에 해당하는 S62를 진단받아 20만 원을 수령하여 총 6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위의 예시를 통해서 중증도별 부위별 연간1회라는게 어떤 것인지 감을 좀 잡으셨나요? 만약 A 씨가 보험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자전거 사고로 똑같은 부상을 입었더라면 동일하게 보험금 6만 원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간 1회 한이라는 조건은 보험 가입시점 매 1년마다 보험금을 수령했던 이력이 리셋되기 때문이죠.

 

4. 통합상해진단비 보험 가입해야 할까요?

통합상해진단비 보험만큼은 적극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넘어져서 조그만한 상처 입는 일 또는 발목이 삐는 일 정도야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보상해 준다는 게 오히려 혜택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게다가 부위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고객입장에서는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통합상해진단비 보험은 보험사에 따라 주계약에서 보장하기도 하고 특약으로 보장하기도 합니다. 보험사별 홈페이지의 공시실에서 OO상해보험이라는 상품을 찾아보시면 주계약 또는 특약에서 통합상해진단비를 보장하는 내용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 운동을 즐기시는 젊은이든 고연령으로 넘어지기만 하셔도 쉽게 부상을 입는 것이 걱정되시는 분이시든 이 보험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혹시 지급 사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