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자 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이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동차보험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보장하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자동차 보험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자차 및 타인 차량의 손해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적 손해를 보상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줘 있는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운전 중 운전자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써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운전자 보험의 주요 특약
운전자보험은 주로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를 보장하는 것을 주계약으로 하여 다양한 특약을 부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계약 및 주요 특약이 보장하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봄으로써 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부상등급을 받는 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의해서 부상등급을 받게 됩니다. 1에서 14등급까지 총 14개의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작아질수록 심각한 부상을 의미합니다. 12~14등급이 제일 빈번하게 발생하니만큼 보험금이 적제 지급되지만 빈도가 높아 보험료가 다소 높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보험사에서 12~14등급에 대한 보장금액을 높여서 마케팅 요소로 활용했지만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금융 당국에서는 가입금액 조정에 대한 요구를 하였고 그 결과로 보험사들은 거의 같은 금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벌금특별약관: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형법에 의해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형법 제268조 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라믈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연히 그럴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에 하나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벌금을 내는 것도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만약 교통사고벌금특약을 가입해 놓았다면 이 특약에 의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벌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특별약관: 위에서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사고의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고 그 피해자가 어린이라면 처벌이 가중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말 불운한 사고로 인해 징역형에 처해진다면 보험으로 구제할 길은 없지만 만에 하나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 경우 이 특약 가입을 통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에 대해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 처벌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을 가입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피해정도에 따라 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금액 2억원으로 특약을 가입하였는데 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2억 원의 합의가 완성되었다면 2억 원의 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금의 한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보통 부상으로 42일 이상 진단을 받게 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42~69일의 진단 피해를 입혔다면 2억 원의 보장한도로 특약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두셔야 할 것은 사고당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한 사고로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고가 발생하고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동차 사고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형이 결정되기 전에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될까요? 기소되거나 구속이 되거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경우 필요한 것이 변호사 선임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입니다. 통상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운전자 보험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위의 주계약 및 주요 특약에 대한 글에서 왜 다섯 개의 특약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을까요? 맞습니다. 위 다섯 개의 특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100개 이상의 특약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특약을 부가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보험료가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신다면 위에서 소개드린 다섯개의 특약 외에는 다른 특약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및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그 존재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 다섯 개의 특약만 가입한다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최대 보장금액으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2만원 내외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자동차보험과 달리 필수는 아니지만 그것을 이유로 운전자보험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월 2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면 운전 중에 마음이 더 놓이시지 않을까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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