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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다구요?

사망 보험 또는 연금화

1. 사망보험금과 연금의 차이

혹시 몇십 년 전에 지인의 권유에 못 이겨 사망보험을 가입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사망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때 지급되는 일정액을 사망보험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보험금과 뭔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은 사망보험금과 반대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망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반대는 생존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다만, 연금이라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여기에 부가적인 내용이 조금 더 필요한데 연금은 생존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은 맞지만 일회성으로 지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망보험금과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까요?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출시되는 사망보험에는 연금전환특약이라는 것이 부가되어 일정 나이가 지나거나 또는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망보험금 대신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3월 11일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연금전환특약이 부가되지 않았던 사망보험에 가입했던 고객들도 사망보험금 대신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취지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대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망보험금 유동화'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생활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고령층의 주요 자산이 주택 및 종신보험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즉, 사망후에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은 유족에게 지급되지만 유동화를 선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의 재원을 이용하여 연금을 수령함으로써 생전에 생활자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 사망보험금 유동화 자격

다만,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기 위해서는 즉,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으로써 사망을 담보해야 합니다. 금리확정형이란 계약 체결시에 보험료를 적립할 때 부리되는 이자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액보험과 같이 투자상품의 성과에 따라서 보험금이 변동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망을 담보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기간이 종신이어야 합니다. 80세만기, 90세 만기, 100세 만기 등과 같이 만기에 정함이 있는 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와 계약자는 동일해야 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어있어야 하고 계약 후 10년이 경과하고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5.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식

사망보험금의 최대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연금전환시에는 종신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예: 20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사망보험을 가입한자가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동화한다고 한다면 1억 원의 90%인 9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천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위의 내용에는 책임준비금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적립해두어야 하는 일종의 부채입니다.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책임준비금을 쌓아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망확률과 이율등을 고려하여 1억 원보다는 적은 금액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에는 이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6. 사망보험금 유동화 예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예시

보도자료의 예시에 의하면 70% 의 유동화 선택시에 유동화시점별로 위의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위의 예시가 예정이율 7.5%가 가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망보험금에 대한 책임준비금에 7.5%의 이자가 부리 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가입하셨던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에 따라 월수령액은 줄어들 수도 또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7. 사망보험금 유동화 VS 보험계약대출

노후자금확보를 위해서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대출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며 그 이자는 예정이율보다 높게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 유동화시 지급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대출을 받아 사용하게 된다면 대출에 대한 재원이 급속하게 소진되게 됩니다. 보험계약대출이란 위에서 말씀드린 책임준비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지속적으로 받았을 경우 대출원리금이 책임준비금과 동일하게 되는 순간 보험은 자동 해지 됩니다. 

 

8. 사망보험금 유동화 VS 사망보험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사망보험금을 그대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학적으로 둘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둘의 가치가 동일하게 설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망 시 받게 될 보험금을 연금의 형태로 미리 받게 되니 수령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받게 되는 금액의 총액수는 사망보험금보다 필연적으로 적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오래전에 가입한 고금리 상품이라면 총액수의 차이는 더 커지게 됩니다) 이는 단지 현재 100원을 받느냐 미래에 130원을 받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만약, 지금 노후자금이 필요하여 사망 시에 받게 될 보험금을 미리 땡겨쓰기 원한다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더 좋은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옛날상품의 예정이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하여 상속인에게 남겨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9. 정리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동화와 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것 사이에 수학적인 유불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 노후자금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의의로 보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셨다면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